고령이나 치매, 뇌졸중,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
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만 65세 이상의
어르신이 수급자로 인정받은 경우, 수급자의 가정이나
장기요양기관에서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지원,
가사활동지원, 인지활동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
제공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(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만 65세 이하라도 신청가능)
※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이 많이
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본인이나 가족의 소득과는
관계없이 국가지원금(85%~100%) 으로
요양보호사가 고객님의 가정으로 직접 방문하여
서비스를 제공해드립니다.
서류 다운로드, 서류 작성, 신청 접수
- 방문조사, 의사소견서 발급
1등급 부터 5등급까지 판정을 받게 되시면,
장기요양보험등급 인정번호가 개개인에게 부여되요.
그것을 이용해서 재가요양, 방문요양, 가족요양,
복지용구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