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족요양은 내 가족을 직접 돌보면서
매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
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실까요?
일반요양은 요양보호사가 가족관계가 아닌
어르신댁을 방문하여 여러가지 활동지원서비스를
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
따라서, 가족관계가 적용되지 않아야하며,
타 근무시간 제약이 없습니다.
가족요양은 요양보호사가 가족관계인 어르신에게
여러가지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 따라서, 가족관계가 적용되어야 하며,
타 근무시간이 월160시간 미만이어야 합니다.
가족요양은 하루 60분, 한달 20일까지 근무할 수 있는
60분 대상자와 하루 90분, 한달 31일까지 근무할수
있는 90분 대상자로 나누어집니다.
[90분 조건은?]
1. 요양보호사의 나이가 65세 이상이며, 배우자를 케어하는 경우
2. 수급자가 폭력, 피해망상, 성적행동 등의 치매 증상을 보이는 경우
(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있거나 최근 2년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어야 함)
<등급 서류로 확인하는 방법>
① 등급 서류 중 '안내드립니다'라고 적힌 서류를 찾아, '이용가능한 급여종류 안내'란을 확인합니다.
② 오른쪽 '방문요양(가족 90분 적용)'에 어떤 표시가 되어있는지 확인
→ O 혹은 V가 되어있는 경우 90분 대상자 입니다.
→ X 혹은 빈칸으로 되어 있는 경우 60분 대상자 입니다.
<담당 지사에 전화하여 확인하는 방법>
① 등급 서류 중 '장기요양인정서'라고 적힌 서류를 찾아, 담당 지사에 전화하여 확인합니다.
※ 요양보호사의 나이가 65세 이상이며, 배우자를 케어하는 경우에는 서류에 90분 체크가 되어있지 않아도 90분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.
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대상자는 나라에서 85%~100%의 요양서비스 이용 비용을 지원해주며, 0%~15% 이용 비용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.
본인부담률은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수준이나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 판단합니다.
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요양보호사 교육원을 통해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하신 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.
교육 시간: 이론 80시간, 실기 80시간, 실습 80시간
*사회복지사, 간호(조무)사, 물리(작업)치료사는 교육시간이 상이함.
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교육원에 등록하시면 교육비를 절감하실 수 있습니다.